JobNill

취소·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

JobNill 취소·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

본 정책은 〔상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업무 자동화 웹 서비스 JobNill(www.jobnill.com, 이하 "서비스")의 유료 구독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청약철회, 계약 해지, 결제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① 본 정책은 서비스의 유료 구독 상품(월 4,900원부터 129,000원까지 총 7단계의 자동 정기결제 상품을 말하며, 이하 "유료 구독")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AI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무료 플랜(0토큰)은 결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결제 취소·환불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③ 서비스는 이용자가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디지털콘텐츠 및 정보처리 용역의 성격을 가지는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로서, 물품의 배송·반품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청약철회의 기간 및 방법)

①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료 구독 계약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 또는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날 중 나중에 도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 내용이 표시·광고 등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 회사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청약철회의 제한 — 디지털콘텐츠·용역의 특성)

①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속과 동시에 즉시 제공되는 온라인 용역 및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사전 고지(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의 명확한 표시) 및 무료 플랜을 통한 시험 사용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유료 구독 결제 화면 및 본 정책을 통하여 "AI 기능 등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합니다.

④ 하나의 구독 기간이 다수의 동일한 가분적(可分的) 이용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미 소비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제공에 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월 구독의 중도해지 및 다음 결제의 중단)

① 이용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유료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유료 구독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정기결제일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되며 이후 결제가 청구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는 해당 결제로 부여된 구독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잔여 이용 토큰을 포함한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잔여 기간이 종료된 후 유료 기능의 제공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용자가 남은 기간의 이용 대신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이용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별도로 해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한, 유료 구독은 매월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회사는 요금제·이용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결제일 이전에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제6조 (환불 금액의 산정)

①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②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후 이용자가 유료 구독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이미 이용한 일수 또는 이용량(사용한 토큰 등)에 상응하는 금액과 잔여 대금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미이용분에 상응하는 잔여 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는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남은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제한되어 이미 제공(소비)이 완료된 이용분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가분적 이용분은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서비스의 중대한 하자, 회사가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른 이행 등) 또는 회사·이용자 쌍방의 귀책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미이용분에 상응하는 금액 전액 또는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환급·배상합니다.

⑤ 환불 금액 산정 시 회사는 이미 지급된 할인·프로모션 혜택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환불 금액은 결제금액·이용일수·이용량을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7조 (환불 절차 및 처리 기간)

①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적법한 청약철회 또는 환불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환급을 지연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 이율(현재 연 15%)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③ 결제대행사 또는 카드사의 처리 절차상 이용자가 실제로 환급을 확인하기까지는 제1항의 회사 환급 처리 이후에도 결제수단에 따라 추가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결제수단별 환불 방식)

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결제 건의 승인 취소(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환급합니다. 카드 승인 취소의 반영에는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통상 영업일 기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결제일이 속한 월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카드 승인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하거나 결제대행사가 정한 환불 방식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환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금주·계좌번호 등)를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카드 정보는 회사가 보관하지 아니하고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가 빌링키의 형태로 보관하므로,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처리됩니다.

제9조 (자동 정기결제의 해지 및 빌링 정보의 처리)

① 이용자가 유료 구독을 해지하면, 회사는 이후의 자동 정기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결제대행사에 등록된 정기결제(빌링) 실행을 중단합니다.

② 이용자는 결제수단(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분실·교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내 결제수단 관리 기능을 통하여 빌링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정기결제 정보의 실제 저장·보관은 결제대행사가 수행하며, 회사는 구독·결제 참조정보(빌링키 참조값, 결제 상태, 월 사용량 등)만을 보관합니다.

제10조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구독을 결제한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며, 회사는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측이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민법」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결제한 경우 등에는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미성년자 결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자의 나이 및 법정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환불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AI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및 면책)

① 서비스의 AI 기능이 생성·인식·분석한 세무·노무·법무·회계·특허 등 분야의 정보 및 서식은 참고용 초안이며, 법률·세무 등 전문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정확성이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는 AI 처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무사·변호사·노무사·변리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AI 처리 결과의 성격은 환불 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문의처)

① 청약철회, 해지, 결제 취소 및 환불에 관한 문의와 신청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와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정책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정책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서비스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그 사유와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